개인회생
[서초동 교대역 더바른법무사] 개인회생 수임료 무조건 싼 게 좋은 것일까요?
법무사 황성주
2019. 12. 10. 17:00
<수임료 무조건 싼 게 좋은 것일까>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 어떤 사무소는 30~60만원의 수임료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싼 수임료로 개인회생 신청사건 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싼 곳에 믿고 맡겨도 괜찮은지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 어떤 사무소는 30~60만원의 수임료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싼 수임료로 개인회생 신청사건 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싼 곳에 믿고 맡겨도 괜찮은지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재판절차는 최소 6월이 소요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의 채무, 재산, 소득 및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등을 진술한 신청서와 그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신청인이 매월 얼마의 금액을 변제하고 그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기술한 변제계획안,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를 한꺼번에 법원에 접수합니다.
나. 법원은 제일 먼저 금지명령(채권추심 및 압류 금지 등) 가부를 결정합니다.
다. 신청서에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0~6회 정도 하고 채무자는 이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모든 소명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한후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보통 1개월 동안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마. 그후 법원에서는 최종 심증을 굳히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개최한 후 “인가”(판결과 같음)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송달료와 인지대를 법원에 선납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채무자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만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각종 결정서 통지 및 필요자료를 요구할 때 특별송달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그에 따른 송달료를 신청인에게 선납받는 것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나 채권자가 많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송달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3.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무금액을 확인 할 부채증명서, 채무의 사용처와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좌 입출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무서 자료, 모든 보험자료, 출입국자료, 지적전산자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료 등 각종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소마다 필요서류를 의뢰인이 직접 전부 발급받게 하거나 일부는 의뢰인이 발급받고 일부는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등 일하는 방법은 각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대리발급이 가능한 모든 서류들은 대신 발급받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와 서류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5. 또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최소 6월 이상 소요되며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보통 1~4회 하는데 채무자(또는 대리인)는 그에 따른 보정서를 법원에 계속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 데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임료 30~60만원을 받고 오랜 기간동안 그 모든 것을 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광고는 단지 급박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미끼로 의심됩니다.
6. 한편, 개인회생 신청서가 허술하면 법원에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계속하게 되므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제대로 만든 신청서(최근 채무의 사용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소명, 채무증대 사유에 관한 진술서, 그에 부합되는 증거자료 등)를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 또한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추가 보정권고 없이 절차를 신속히 끝낼수 있습니다.
7. 그리고 어떤 사무소에서는 기본 수임료로 350~50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지 수임료가 싸다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비싸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8. 또한, 브로커 사무장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 파산업무를 하다가 최근 구속되는 등 법조단지 주변이 크게 혼탁해지다보니 수임료만 받고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다며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9. 저희 사무소는 검찰수사관으로 27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황성주 법무사와 동종업계 10년 이상 경력 실장들이 직접 상담뿐 아니라 신청서 등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10. 개인회생ㆍ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저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시는길 :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26길 49, 3층(서초동, 혜성빌딩)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010-8903-1282 / 02-347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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