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장점] 서울 서초동 교대역 개인회생 전문 더바른법무사
법무사 황성주
2017. 10. 19. 10:13
개인회생이란?
원금 최대 90%이상, 이자 100%를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은 나라에서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적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3년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로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이하)가 많아야 하고 총채무 금액은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접수-회생위원선임-금지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개시결정-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면책결정/사건종결
개인회생의 장점은?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보유 가능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여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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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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