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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
    개인회생 2021. 1. 29. 13:59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3. 구체적인 제정 내용 : 아래 참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와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2020. 11. 23. 제정(2020. 11. 24. 시행)-

    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중 1/2을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 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었음-1) 회생위원 직무편람, 법원도서관(2015년), 119쪽.

    - 그러나, 이는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2. 제정결과

    ▣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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