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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2023. 12. 15. 10:00

     

     

    2024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 1,330,000원으로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비해서 약 7%가 늘어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생계비를 정한후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가용소득(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며,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감할 수도 있다. 

     

     

    2024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1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337,067원

    2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209,656원

    3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828,794원

    4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3,437,948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가 버는 월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만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투입하는게 원칙이지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도 한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 수도권의 경우 월세가 급등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너무 크게 차지하는 경우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주거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매달 지급한 월세를 증빙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요청을 하는데, 관할법원 및 개인회생 신청인의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따라 이를 받아주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대로 준비한 후 타당한 사유를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중 주거비는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 속에 주거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요청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므로 보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개인회생 추가주거비 인정금액은 지역별, 각법원 재판부별로 상이함>

     

    2023년 서울특별시 기준 추가주거비 최대인정 한도

    √ 1인가구 398,255원

    √  2인가구 712,867원

    √  3인가구 992,644원

    √  4인가구 1,175,789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중 교육비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법원에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라고 하기에 부양가족에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당장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지라 이 경우는 교육비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해 볼 수 있다.

     

    2023년 추가교육비 인정한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 추가교육비 1인기준 150,000원

    √  특수교육비 1인기준 500,000원

     

    끝으로,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중 의료비도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중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이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총채무금액이 재산가치보다 크고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3년~5년간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탕감을 받으며,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데 채무발생원인, 채무발생시기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탕감률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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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26길 49, 3층(서초동, 혜성빌딩)

    서초동 교대역 9번출구, 14번출구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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